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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 결정한 대법···최악 시나리오 직면한 신동빈

이재용, 파기환송 결정한 대법···최악 시나리오 직면한 신동빈

등록 2019.08.29 17:07

수정 2019.08.30 07:43

이지영

  기자

대법, 신동빈 상고심 부정청탁 인정 예상국적 논란 겹치며 리스크 확대 ‘시계제로’

신동빈 회장이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손짓을 하고 있다. 이수길 LEO2004@신동빈 회장이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손짓을 하고 있다. 이수길 LEO2004@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회장 역시 ‘부정청탁’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날 선고 결과는 판례로 작용헤 신 회장의 상고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한 만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천81만원으로,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롯데그룹은 망연자실에 빠진 상태다.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이상 2심 결과는 뒤집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같은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의 최종심 역시 파기환송돼 다시 재심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출소하기 전까지 8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된 상태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집행유예로 낮췄다.

이날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뒤집히면서 ‘강압에 의한 뇌물’이라는 논리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던 롯데 측 논리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신 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또 한 번 오너 부재 가능성이 높아지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신 회장 경영 복귀 후 빠르게 정상화 시켰던 경영 시계도 다시 한 번 멈출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에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도 관세법 178조2항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텔롯데 상장 일정에 차질은 물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불씨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롯데는 최근 일본 볼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국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태생이 일본인데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일본롯데가 있는 만큼 일본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이 커지고 있는 것. 유니클로 아사히 등 일본과 합작사를 여러개 소유하고 있어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선고는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 측은 기존 재판부 판단이 유지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기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 사건과는 정황 증거와 상황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만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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