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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워밍업은 끝···금감원, 삼성생명 검사 개시

종합검사 워밍업은 끝···금감원, 삼성생명 검사 개시

등록 2019.08.27 15:11

장기영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올해 4년여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켜 한화생명을 상대로 몸 풀기를 마친 금융감독원이 핵심 타깃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28일 시작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300억원에 이르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해 금감원과 정면충돌한 만큼 괘씸죄를 물어 고강도 검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비금융계열사 지원이나 삼성전자 주식 처분과 같은 민감한 지배구조 문제를 건드려 우회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10영업일간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본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검사에서는 삼성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검사 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 검사부문을 선정한다.

올해 4년여만에 종합검사가 부활한 후 생명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한화생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를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초 종합검사 대상 1순위는 지난해 7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이었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삼성생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을 중심으로 보복성 검사 논란이 확산되자 부담을 느낀 금감원은 검사 순서를 뒤로 미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진짜 타깃은 따로 있는 만큼 제재를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래픽=뉴스웨이 DB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래픽=뉴스웨이 DB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활한 종합검사는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 검사가 아니라 유인부합적 검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 즉 즉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보복성 검사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즉시연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신 다른 사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거나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우회 압박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와 연계해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같은 민감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이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삼성중공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삼성생명은 391억원을 출자했다.

삼성생명은 또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전자 주식 처분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삼성생명은 전체 퇴직연금 계약 중 절반가량을 삼성그룹 계열사 물건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뉴스웨이 DB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뉴스웨이 DB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명확한 약관을 근거로 덜 지급한 연금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공식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이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과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받은 가입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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