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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경 예산안 11조440억원 편성···`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등

인천시, 추경 예산안 11조440억원 편성···`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등

등록 2019.08.18 17:29

주성남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과 지역화폐인 '인천e음' 활성화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440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10조9천493억원보다 947억원(0.86%)이 증액됐다. 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예비비를 늘리고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금 8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노후 관로의 누수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에 16억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1억원을 편성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원도 반영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천e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발행목표액도 1조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 예산 596억4천만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관리 비품지원사업 등 7개이며 추가사업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 등 4개다.

송태진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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