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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日전범기업에 나랏돈 못쓰도록’ 법안 발의

與 의원들, ‘日전범기업에 나랏돈 못쓰도록’ 법안 발의

등록 2019.08.14 14:55

임대현

  기자

정부가 日전범기업에 투자하거나 물품구매 못하도록 제한10년 간 정부가 전범기업 물품 구매하는데 9000억 사용전범기업 중 국내에서 활동하는 40여 기업이 대상될 듯중국·미국 등 전범기업 규제법안 통해 사과 이끌어내기도

與 의원들, ‘日전범기업에 나랏돈 못쓰도록’ 법안 발의 기사의 사진

여당 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법안들은 일본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거나 국부펀드의 투자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7일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총 21만9244건이었다. 수의계약도 943억원(3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하였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KIC가 일본 전범기업 46곳에 모두 4억1200만 달러(약 4634억원)를 투자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 달러(약 115조원)을 위탁 받아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본격 심사된다.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은 막판 변수로 지목된다. WTO 정부조달협정 4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국내 물품과 서비스, 공급자 등과 비교해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조건 없이 부여해야 한다. 또 외국인과 연계, 소유 정도에 근거해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된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전범기업의 입찰 참가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일본 기업 299곳 중 국내 활동 중인 40여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설훈 의원은 “중국은 정부 발주 사업에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자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냈고, 미국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배상 전까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나치 전범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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