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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기 역부족···전면 시행해야”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기 역부족···전면 시행해야”

등록 2019.08.12 15:14

수정 2019.08.12 15:15

이수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대상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대·대·광지역은 제외돼···고무줄 분양가 상한제 정책 아쉽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혜와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혜와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에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이런 방침이 집값을 잡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전면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며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민간택지도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집값 급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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