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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도입, 중견건설 수익 줄 것”

“분양가상한제 도입, 중견건설 수익 줄 것”

등록 2019.08.12 14:31

수정 2019.08.12 14:52

서승범

  기자

분양가 규제 강화안 발표···택지비 등 점검 강화자체사업 통한 높은 수익률 이전보다 못할 듯

중견건설사의 한 모델하우스 전경.중견건설사의 한 모델하우스 전경.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에 중견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형 도급공사와 해외 수주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사와는 달리 중견건설사들은 대부분 자체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이뤄냈기 때문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기간은 민간택지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부분도 늘렸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분양가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용 산정도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절차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마련은 분양가를 현실화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집값도 내리겠다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10월부터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중견건설사들의 이익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간 땅을 매입, 시행과 시공을 함께 진행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택지비 산정 등이 더 까다로워지는 탓에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반도건설 등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1조1744만3977만원)의 73.50%(8633억3002만원)가 분양수익에 달한다. 공사수익은 3092억1493만원으로 여기에는 자체분양의 시공수익도 담겼다.

중흥건설도 마찬가지다. 중흥건설은 분양수익이 3939억8769만원으로 전체 매출액(1조1744억3977만원)의 41.49%에 해당한다. 또 공사수익은 5543억7153만원으로 역시 자체사업의 시공수익도 포함됐다.

현재 해당 건설사들은 레저, 유통, 뉴스테이 등 건설분야 확대로 사업다각화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관련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견건설사들은 영업이익 및 이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시행·시공을 함께하면 수익률이 30%까지 넘게 될 때도 있는데 정부가 어느정도까지 분양가를 규제하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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