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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서울· 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록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4:54

서승범

  기자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변경전매기간 대폭 늘려 투기 억제···거주의무기간 도입도

서울· 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사의 사진

정부가 최근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결국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하고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해당 시·군·구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다른 선택요건인 청약경쟁률(직전 2개월 모두 5대 1,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거래(직전 3개월 주택거래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 적용 시점을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청약’ 우려를 막기 위한 대비책도 함께 내놨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분양가격별로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도 기존 3~8년에서 최소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을 정하는 시세 대비 분양가 범위도 기존 시세 100% 이상, 85~100%, 70~85%, 70% 미만, 4단계였던 것을 시세 100% 이상, 80~100%, 80% 미만으로 축소시켰다.

만약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 혹은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도 금년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가구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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