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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 거래 규모 70조 미만 금융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1년 유예

장외파생 거래 규모 70조 미만 금융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1년 유예

등록 2019.08.07 15:46

이지숙

  기자

장외파생 거래 규모 70조 미만 금융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1년 유예 기사의 사진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제도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는 제도 도입 시점을 1년간 늦출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장외파생 거래 규모(직전연도 3, 4, 5월 말 평균 비청산 잔액 기준)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2021년 9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19곳이고 70조원 이상은 35곳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약한 규제와 시장의 불투명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해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제도는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2017년 3월 도입됐으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 시행돼 2019년 7월 현재 76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작아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설명회를 올해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가원 가이드라인 종료시점인 2020년 8월이 도래하기 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해 개시증거금 제도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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