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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개편 내년 2월로 연기될 듯···건설사 분양계획 혼선 우려

청약시스템 개편 내년 2월로 연기될 듯···건설사 분양계획 혼선 우려

등록 2019.08.06 17:27

서승범

  기자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도시공감 제공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도시공감 제공

국토교통부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내년 2월로 미룰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약시스템 개편 문제로 분양 성수기인 9월 청약업무가 일제 중단됨을 고려한 것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 업무 이관을 기존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자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실전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국토위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 8월 국토위원들의 휴가 등이 겹쳐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서는 약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건설사들은 분양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9월 청약업무 중단 소식에 이미 기간을 미루거나 연기해 두었는데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이 내년으로 밀리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우리 분양일정 조정이 이뤄져야 되는 것은 물론, 수요자들도 새로운 분양 정보를 받아드리고 청약 계획을 다시 짜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며 “예측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줘야 건설사, 수요자들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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