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 발표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 87개사 뿐
금융감독원은 31일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과거 근무경력 등은 정기보고서 기재 사항에 포함돼 있으며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의 경우 해당 전문가 여부 및 상법상 관련 요구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회계·재무전문가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곳(57.2%)로 나머지 182개사(42.8%)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5년 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87곳(20.5%) 뿐이었으며 나머지 338개사(79.5%)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본자격과 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20.5%인 87곳에 불과했다. 156개사는 기본자격은 확인되나 근무기재가 미흡했고 182개사는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한편 작년말 현재 자산 1000억원 이상 1248개 상장회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117개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설치 법인이며 308개사는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나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425곳 중 253개사(59.5%)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했고 172개사(40.5%)는 전문가를 미특정했다.
전문가 유형을 살펴보면 공인회계사 유형이 137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유형(26.4%), 회계·재무분야 학위자(21.4%) 순이었다. 유형추정이 어려운 곳도 52곳(12.2%)에 달했다.
향후 금감원은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8월 14일까지 제출해야하는 반기보고서 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 추가점검 등을 통해 기재수준 충실화를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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