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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에 빠진 고척4···“시공권 박탈” VS “총회만 다시”

안갯속에 빠진 고척4···“시공권 박탈” VS “총회만 다시”

등록 2019.07.25 08:31

수정 2019.07.25 09:33

김성배

  기자

지난달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 부결에도조합장 볼펜기표 논란 대우건설 손들어줘구청 조합원 탄원에 “총회 효력 없다” 반전대우-현대ENG 또 갈등예고···사업 표류 우려

현대엔지니어링(좌)·대우건설의 고척4구역 재개발 지역 개발 조감도. 사진=각 사 제공현대엔지니어링(좌)·대우건설의 고척4구역 재개발 지역 개발 조감도. 사진=각 사 제공

“23일 구로구청의 회신은 인허가 관련이 아니라 (조합원 일부의 질의에 대한) 단순 답변사항으로 봐야한다.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재투표를 하려면 현장설명회 입찰 등 시일이 오래걸린다. 그간 조합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일 뿐이다. 기존 투표가 유효했다거나 무효표 처리를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한 총회만 열면 된다.”(대우건설 관계자)

“(구로구청의 회신으로) 대우건설이 가져간 시공권이 무효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본다. 지난달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도 볼펜 기표 등으로 이미 부결된 바 있다. 조합장 임의로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인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시공사 선정을 다시하면 된다. 대우가 고집을 부리더라도 조합원들의 가처분 소송 등으로 장기 표류할 것이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2000억원 규모 서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안갯속에 빠질 조짐이다.

지난달 조합 총회 무효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대우건설측의 볼펜 기표 관련 이견을 받아들여 시공사로 공식 인정하며 수주전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이 총회결과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일부 조합원들의 탄원 답신에서 도정법 등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효력이 없다는 답신을 내놓으면서다.

이 때문에 재입찰 총회 등 시공사 재선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되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간 진흙탕 싸움은 물론 조합 지지세력간 소송전 등 사업 장기표류 가능성에다 경쟁 건설사까지 뛰어드는 등 과당 경쟁도 우려된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구로구청은 고척4구역 조합원 130여명이 제기한 시공사 재선정 촉구 탄원서 회신을 통해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구청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시공자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면서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등 어느 하나도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 부결 의결 선포되어 추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확정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면서 “이는 제반 관계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시공자 선정 관련 기 시행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도시정비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시공사 선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합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표 논란에 대해 구로구청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대우건설이 가져갔던 시공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열린 셈.

당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6명 중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총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우건설 122표(46.6%), 현대엔지니어링 118표(45.0%), 기권·무효 6표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안건은 부결됐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이 이를 받아들여 시공사로 공식인정했으나, 결국 구로구청 변수가 등장한 것.

이에 시공권을 가진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대우건설은 탄원에 대한 구청의 단순 답변으로 서둘러 총회를 열어 무효표 처리 여부만 결정한다는 된다는 입장. 이미 조합장이 자신들을 시공사로 공식 통보한 만큼 절차법인 도정법에 따라 다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총회가 유효하다는 결론만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공사 재선정 등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합원들 손해만 늘어나는 탓에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로구청이 총회 무효화로 사실상 대우건설 시공권을 박탈한 만큼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이미 지난달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부결이 된 사안인데다 구청마저 무효 의견을 냈는데도 대우건설이 억지고집을 피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우건설이 법적 정당성과 규정에 맞지않는데도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가처분 소송 등으로 사업 장기표류의 빌미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사업 난항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주전 과열도 염려된다. 만약 시공사 재선정이 결정된다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목마른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사들이 너도나도 달려들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 사업 장기 표류 가능성에 더해 대형건설사간 과당 경쟁 등으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건설사 관계자는 “안그래도 수주전에서 말도많고 탈도많던 고척4구역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 첨예한 대립이 건설사간 뿐아니라 조합원들간으로도 번져 사업 장기표류가 우려된다. 조합측이 사업을 주도해야하는 만큼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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