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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양호 회장 별세 직후 주담대 해지했다

한진家, 조양호 회장 별세 직후 주담대 해지했다

등록 2019.07.18 12:44

이세정

  기자

퇴직금 등 여유자금으로 한진칼 담보대출 조기상환상속작업 재빠르게 착수···가족간 협의 없이는 불가능이자 부담 낮추고 상속재원 마련 재대출 염두에 둔 듯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직후 조 전 회장 명의의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본격적인 상속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해지가 이뤄진 만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세자녀간 상속 협의가 일찍이 완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수일가는 지난 4월26일 조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KEB하나은행에서 한진칼 지분 2.54%(150만주)를 담보로 받은 1년 만기 대출을 해지했다. 조 전 회장이 4월8일 사망한 지 20일 만이다.

공시 시점은 상환일보다 3개월 가량 지연됐는데, 회사 측은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경황이 없어 공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이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한진칼 주가는 종가 기준 2만2850원으로, 약 342억7500만원 규모다. 주담대는 대용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대입하면 조 전 회장이 받은 대출금액은 약 240억원으로 계산된다.

총수일가는 조 전 회장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갚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4월 말 약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조 전 회장 부인이자 상속 1순위인 이명희 고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을 비롯해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정석기업 등 재직한 계열사에서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했다.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담대 해지를 두고 총수일가가 상속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담대는 재산권에만 담보가 설정되고, 의결권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총수일가 경영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조 전 회장 담보 만기일까지 6개월 가량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조기 상환한 것은 여유 자금을 활용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게 설득력을 얻는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재대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진칼 주가는 조 전 회장이 대출 받을 당시보다 30% 가까이 올랐고,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점이다. 주가가 오를수록 같은 주식수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늘어나게 된다. 약 2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라는 주장이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주식 1.69%(100만주)도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잡혀있지만, 총수일가는 이 담보를 상환하지 않았다. 연이자가 1.8%로 금리가 적고 상환 일자(2023년 5월15일)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조 전 회장은 선친인 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해외 재산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5년간 연부연납 담보를 설정했다.

더욱이 조 전 회장 명의의 대출을 해지하려면, 가족 구성원간 동의가 필수다. 이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모두 동의했다는 의미다.

주담대 상환 시기는 조 전 회장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조원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뒤에 진행됐다. 정석기업이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자산 매각을 결정한 시점(4월25일)과도 맞물린다. 이 때문에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상속 관련 얼개가 갖춰졌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아직까지 재산 상속이나 승계와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속세 납부 신고 기한인 오는 10월 말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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