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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주관 규제 완화···헤지펀드·PEF 지분계산 통일

금융위, 상장주관 규제 완화···헤지펀드·PEF 지분계산 통일

등록 2019.07.16 11:54

이지숙

  기자

금융투자업계 의겸 수렴해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 방안 발표K-OTC 내 소액매매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면제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상장 주관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당해 증권사 등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장 주관업무가 제한된다.

현재 기업 보유지분율 산정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을 감안해 산정하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관계자는 “이 경우 증권사가 주로 활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할수록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곳은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과 한국장외주식(K-OTC)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이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거래주체에 따라 금융기관과 한은간 한은 RP, 금융기관간 RP인 기관 RP, 금융고객과 일반고객간 대고객 RP거래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현행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돼 있어 외화자산 확대에 맞춰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외주식시장(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K-OTC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뤄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3분기 중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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