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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면허 사거나 대여해야···국토부 이달 상생안 발표 예정

타다 택시면허 사거나 대여해야···국토부 이달 상생안 발표 예정

등록 2019.07.06 09:48

서승범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자 직위 부여 등 내용 담겨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오는 10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량 100대로 서비스하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이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택시면허의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 기획재정부·업계 등과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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