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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여 환자 공동소송 2차 소장 접수

‘인보사’ 투여 환자 공동소송 2차 소장 접수

등록 2019.07.03 18:34

장기영

  기자

인보사. 그래픽=강기영 기자인보사. 그래픽=강기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사보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차 공동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환자 523명을 대리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소장을 제출한 1차 소송 244명을 포함해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는 767명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5월 28일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보사는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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