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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볼펜 무효표’ 논란···대우건설 “인정못해”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볼펜 무효표’ 논란···대우건설 “인정못해”

등록 2019.06.30 15:26

이수정

  기자

조합 “볼펜 표기한 무효표 제외하면 과반 득표 업체 없다”‘대우건설 122표+무효 4표···현대ENG 188표+무효 2표’대우건설 “의사표시 명확하면 유효표 인정으로 사전 합의”

현대엔지니어링(좌)·대우건설의 고척4구역 재개발 지역 개발 조감도. 사진=각 사 제공현대엔지니어링(좌)·대우건설의 고척4구역 재개발 지역 개발 조감도. 사진=각 사 제공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최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으나, 선정 조건인 과반 이상 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 26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와 무효표 2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건설사 모두 과반에 해당하는 123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 결과를 부결시켰다.

무효표 처리의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즉, 대우건설이 얻은 122표와 무효표 4표를 합하면 126표가 되고, 과반수(123표)가 넘으니 최종 시공사는 대우건설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무효표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로 처리한 4표를 포함하면 총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이 밀리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사회자가 볼펜자국이 있으면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 ‘재투표를 하는 게 맞다’, ‘조합이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알려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이 이미 부결을 선언한 사안”이라며 “모든 건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4만1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를 짓고 835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지 보다 일반분양이 많고, 공사금액도 커 수주난으로 허덕이는 건설사들 사이에서 주목 받던 곳이다. 특히 정비사업에 새롭게 진출한 현대엔니지어링과 전통적인 수주전 강자인 대우건설이 맞붙게 된 사업지이기도 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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