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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법적 성격 다르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3대 권력집단

[금융권력 해부①]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법적 성격 다르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3대 권력집단

등록 2019.07.11 07:05

정백현

  기자

법적으로는 금융위가 최상위 조직 위치각 업권별 감독 부서가 가장 관계 복잡금감원-산은, 감독 관계이자 공조 관계

우리나라 주요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을 꼽자면 크게 세 곳이 꼽힌다. 전반적인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세 조직은 언뜻 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이들 조직을 정의한다면 성격이 매우 다른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을까.

세 조직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파워가 막강한 곳은 금융위다. 금융위는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정부 부처다.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름이 다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헷갈려 한다.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금융위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법적 성격 다르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3대 권력집단 기사의 사진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가 예산과 인사 등에 대한 심의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 매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산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감원장도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인선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 금감원장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이름 그대로 제1금융권에 소속되는 은행이다. 산은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국가가 법으로 은행의 설립 목적과 배경을 명시한 특수은행이자 정책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의 운영 원칙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은 물론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정부가 은행 지분 전량을 손에 쥔 정책금융기관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승인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 산은 회장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다.

금감원과 산은은 기본적으로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관계다. 금감원의 특수은행검사국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들을 감독하는데 산은의 각종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는 특수은행검사국 4팀에서 맡고 있다.

일상적으로는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관계지만 구조조정 진행의 측면에서는 철저한 공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업종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 등을 점검하는데 이 역할을 금감원이 한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산은과 공유해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한다.

쉽게 말해 금감원과 산은은 금융위로부터 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금융위는 각 기관의 행정 절차 승인과 감독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과 산은은 감독 관계에 있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굳건한 협력 관계다.

법적인 기관 간 상·하위를 굳이 가리자면 금융위가 상위 기관이 되겠지만 각 당국은 서로를 유관기관이라 부르고 있다.

조직 구성으로 보면 엄연히 나뉘어진 세 기관이지만 일을 할 때는 공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렇다. 기관의 개념을 놓고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특히 금융위의 금융산업국 산하의 6개 과(은행과·보험과·중소금융과·금융혁신과·전자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는 금감원과 업무 영역이 많이 겹친다. 금융위가 각 업권별 금융기관 관련 정책을 마련하면 금감원이 각 정책과 연관된 세부적 감독 활동에 나서는 셈이다.

이들 조직과 업무 영역이 유사한 곳은 금감원의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검사국, 상호금융감독실, 상호금융검사국, 보험감독국, 보험감리국,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이 꼽힌다.

이들 조직은 각종 개별 사안의 처리 방향을 두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업무 공조에 나서고 있다. 언론에서 주로 비춰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이 소통의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만 각 기관은 “갈등도 의견의 절충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위-금감원-산은이 한꺼번에 뭉쳐서 일을 처리한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국의 기업구조개선과가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은 신용감독국이 관계기관으로 참여하며 산은의 구조조정본부가 실무 역할을 한다.

간부 중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부원장급 이상 고위직에서 더욱 그렇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냈고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금감원에 오기 전까지 금융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증선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다만 국장 이하 직원들의 경우는 금감원에 들어왔다면 금감원을 떠나지 않는다. 산은도 마찬가지다. 이는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금융위 출신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과 산은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그렇다.

금감원으로 오는 금융위 출신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위를 사임한 후 오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 고위직 출신 금융위 간부는 있지만 금융위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직 관료가 금감원으로 가는 일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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