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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격성 심사서 김범수 제외”···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 청신호(종합)

법제처 “적격성 심사서 김범수 제외”···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 청신호(종합)

등록 2019.06.24 19:32

수정 2019.06.24 19:35

차재서

  기자

“은행 주식 소유하지 않은자 심사 불가능” 당국, 불확실성 제거에 적격성 심사 재개

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시나리오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법제처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비은행권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최대주주가 없는 은행권은 그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하자 김범수 의장 재판 건을 심사에 반영해야 할지 여부를 따지려는 목적이 컸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해서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력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 불복에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당국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채 법제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 법제처가 우호적인 답변을 주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순조롭게 풀릴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당국도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할 공산이 크다.

당초 카카오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 특례법 시행에 발맞춰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1대 주주에 올라설 예정이었다. 이들의 계획이 성사되면 카카오는 특례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첫 ICT 기업이 된다.

물론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카카오 계열 편입 이전이라 심사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일각의 시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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