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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임박”···카카오, ‘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수혜자 되나

“법제처 유권해석 임박”···카카오, ‘인터넷은행 특례법’ 첫 수혜자 되나

등록 2019.06.24 16:37

차재서

  기자

이번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입장 전달 개인 최대주주 심사 포함 여부 관건불확실성 제거에 심사 속도 붙을 듯김범수 의장 2심, 외부 여론은 변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심사 범위 포함 여부가 사안의 핵심인데 우호적인 해석이 나온다면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를 이번주 중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비은행권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최대주주가 없는 은행권은 그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궁극적으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김범수 의장 재판 건을 심사에 반영해야 할지를 따지기 위한 목적이 컸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해서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당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력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 불복에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금융위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시 중단한 채 법제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를 심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주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엔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당국도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할 공산이 크다. 물론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여전한 논란거리지만 카카오 계열 편입 이전이라 심사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일각의 시선이다.

당초 카카오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 특례법 시행에 발맞춰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1대 주주에 올라설 예정이었다. 이들의 계획이 성사되면 카카오는 특례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첫 ICT 기업이 된다.

다만 법제처가 정반대의 뜻을 내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낙관은 이르다. 김범수 의장의 ‘2심’ 그리고 부정적 여론이 변수다. 외부에서는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검찰이 항소한 이상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은행법 취지상 최대주주를 심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 역시 존재한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범수 의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를 놓고는 “(그의 공정거래법 위반)경미한 사안인지 금융위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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