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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00억대 횡령·배임’ 징역 3년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00억대 횡령·배임’ 징역 3년 확정

등록 2019.06.21 15:06

이세정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처음 기소된 지 8년 5개월만이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해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7년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지만,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형을 확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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