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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새마을금고서 300억 유증···퇴출위기 탈출 청신호

MG손보, 새마을금고서 300억 유증···퇴출위기 탈출 청신호

등록 2019.06.14 17:32

장기영

  기자

MG손해보험 당기순이익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추이. 그래픽=강기영 기자MG손해보험 당기순이익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추이. 그래픽=강기영 기자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탈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참여로 나머지 투자자들의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달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전까지 총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위기만 넘긴다면 회복된 건전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MG손보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외부 투자자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방안을 논의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MG손보를 인수한 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재무적 투자자(LP)로 참여한 실질적 대주주다. MG손보의 지분은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0.2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9.77%를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라 나머지 투자자들도 조만간 참여 여부와 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확정되면 새로운 대주단인 우리은행이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재무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던 MG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것이다.

MG손보는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4월 3일 조건부 승인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의무 충족 기준인 100% 아래로 하락해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말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다.

MG손보가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이달 26일 전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할 경우 경영개선명령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약속한 유상증자 기한을 넘기자 앞선 4일 경영개선명령을 사전 예고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MG손보는 전신 그린손보 당시인 2012년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MG손보가 이번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결정을 유보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당초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 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회복됐기 때문이다.

실제 MG손보는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어섰으며 2년 연속 당기순손익 흑자를 기록했다.

MG손보의 지난해 12월 말 RBC비율은 104.2%로 6월 말 82.4%에 비해 21.8%포인트 상승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이었다. 2017년 당기순손익은 51억원 이익으로 전년 289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참여로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유상증자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유상증자 성공으로 적기시정조치에서 탈출한다면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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