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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공제 유지의무 기간 10년→7년 ‘완화’

당정, 가업상속공제 유지의무 기간 10년→7년 ‘완화’

등록 2019.06.11 09:08

임대현

  기자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방안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1일 국회서 당정협의를 가진 정부와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유지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당정은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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