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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화학-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

美 ITC, LG화학-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

등록 2019.05.30 10:11

이세정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에 나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지난달 29일 미국 ITC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TC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에 나선다.

ITC는 조만간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되고, 담당 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ITC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LG화학 측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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