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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주주들···거세지는 이웅열 책임론

[인보사 퇴출]뿔난 주주들···거세지는 이웅열 책임론

등록 2019.05.28 17:16

김소윤

  기자

인보사 사태로 소액주주들 집단행동 나서···이웅렬도 고소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형사고발까지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코오롱그룹주 야심작이었던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자 이웅렬 전 회장의 책임론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코오롱그룹 지배구조에서 인보사 사태의 핵심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모두 이 전 회장과 무관하지 않아서인데, 실제 이 전 회장은 ‘인보사케이주’를 코오롱그룹 자신의 '넷째 아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각별한 애착을 보였던 제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코오롱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모두 이 전 회장의 지분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율 49.7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그룹 지주사 ㈜코오롱이다. ㈜코오롱은 코오롱생명과학 지분율 20.35%를 갖고 있다. 이 전 회장 역시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4.4%를 확보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이 최대주주인데, ㈜코오롱이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27.26%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전 회장은 17.83%로 최대주주로 돼 있다.

또 인보사는 이 전 회장이 “내 인생의 3분의 1을 인보사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각별한 애착을 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약 넉 달 전인 작년 11월 말 돌연 경영 퇴진을 선언, 퇴직금으로 400억원대나 챙겨 물러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소액 주주들은 인보사 개발자인 이 전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미 이들은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는데,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지난 20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은 이번 주 중 회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이 지난 2017년 3월 인보사의 미국 내 위탁생산업체인 '론자'사로부터 인보사 주성분 중 연골세포가 실제로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그동안 이를 은폐해왔다는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인보사 파문으로 불거진 소액주주들의 피해액도 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코오롱티슈진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소액주주는 작년 말 현재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451만6813주(지분율 36.66%)에 이른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1556억원에서 이달 17일 현재 492억원으로 1064억원(68.36%)이나 감소했다.



여기에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3월 말 현재 2만5230명, 지분율 59.23%)들의 주가 하락분을 합하면 인보사 사태로 인한 양사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 손실액은 총 4102억원에 이른다.

특히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보사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수익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날 식약처의 조사 결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기업 존속 가능성 자체가 어려워져 앞으로 소액주주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측은 “2017년 3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위탁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에만 집중해 보고하느라 성분이 바뀐 사실을 최근에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동시에 이날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허가심사 당시 제출했던 자료는 허위로 밝혀졌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2액의 최초 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코오롱그룹이 법적 대응하는데 시간 낭비하기보단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무너진 신뢰감을 회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실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간 축적해온 기술력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더 발전시켜 좀 더 나은 신약을 내놔, 무너진 신뢰감을 회복했음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코오롱그룹측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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