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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부당대출’ 한국투자증권, 5개월 만에 과태료 5000만원 결론

‘발행어음 부당대출’ 한국투자증권, 5개월 만에 과태료 5000만원 결론

등록 2019.05.22 21:34

수정 2019.05.22 21:55

이지숙

  기자

증권위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신용공여 위반에 과징금 38억“TRS 계약 체결한 SPC 사실상 법인격···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있다” 판단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제재를 결론내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재가 5개월만에 확정됐다.

작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제재가 논의된 지 5개월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한 행정 제재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3일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운용 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조치는 금융감독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은 과태료 5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월 19일 제8차 증선위에 안건을 최초로 상정한 이후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제재심 이전에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금감원의 심의 결과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기간 논의 끝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것에 대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또한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유의해 감독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규정(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 사안에 대해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40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275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했다.

한편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진행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총 4가지로 밝혀졌으며 관련 조치로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38억5800만원, 과태료 1억1750만원 등 총 39억7750만원의 부과금을 물게 됐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이 내려야 하는 신분제재 등의 조치사항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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