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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받는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운명의 시나리오는?

재감사 받는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운명의 시나리오는?

등록 2019.05.15 17:27

김소윤

  기자

한영회계,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통보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변경 가능성 높아져새 외감법으로 비적정 받아도 1년간 상장 유지문제는 티슈진···인보사 파장으로 실적 압박 커져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뒤바뀐 성분 논란에 휩싸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재감사를 받게됨에 따라 최근 ‘적정’ 의견을 받았던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15일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재감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자발적 유통 및 판매 중지 공시 및 중재 관련 추가사항 발생 정정공시 등과 관련해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영회계법인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기 전 코오롱티슈진에 적정 감사의견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감사보고서 공시 직후 인보사 성분 논란이 일어 났었고, 코오롱이 2년 전에 인지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재검토 대상은 기존에 적정 의견을 받은 2017년과 2018년 감사보고서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회사 측은 "한영회계법인은 전일 저녁 공문을 통해,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사는 해당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성분 문제가 발생하자 회계법인의 재감사 가능성까지 대두돼 왔지만, 감사보고서 수정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말이 나와었다. 그간 코오롱처럼 이미 감사의견 ‘적정’으로 나온 기업이 재감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영회계법인이 재감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인보사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뒤바뀐 사실을 티슈진이 2년 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3상 중단을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을 상대로 실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인보사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등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인보사 파장)과 관련해 ‘감사보고서일에 알았더라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실을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에 알게 됐을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 사항을 토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한영회계법인은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시에 나온 내용 외에는 기업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세부 계획은 밝힐 수 없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재감사를 해도 이전처럼 적정 의견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의 우려대로 '비적정'을 받게 되면 상폐 위기까지 처하는 등 주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그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당분간 위기는 면하겠지만 상장 폐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기 때문이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재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려야 한다.

문제는 또 있는데 바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다. 성분 변경 논란으로 촉발된 인보사 사태가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실적 압박감이 이전보다 커진 상황인데, 이번 재감사에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야할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제약사 먼디파마와 총 6677억원 규모(계약금 300억 포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받기로 하고 이 중 절반인 150억원을 이미 수령했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코오롱티슈진은 해외기업 주식예탁증서(DR) 상장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 당시 기술특례상장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4년간 영업손실이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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