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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소송’ 막바지···‘1.5兆 리스크’ 걷어낼까

하나금융, ‘론스타 소송’ 막바지···‘1.5兆 리스크’ 걷어낼까

등록 2019.05.08 07:55

차재서

  기자

‘ICC 손해배상 청구’ 중재 판정 임박 3년 발목잡은 ‘론스타 그늘’ 벗어날듯쟁점 따졌을 때 패소 가능성 낮다지만韓정부-론스타 소송이 영향 미칠 수도

하나금융그룹.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하나금융그룹.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외환은행 인수합병’ 과정을 놓고 3년여를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소송전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소송 금액만 1조5000억원을 웃도는 데다 업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한 만큼 판결의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조만간 공개된다. ICC 측은 지난달 사건 중재인으로부터 판정문을 넘겨받았으며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하나금융과 론스타 측에 이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사안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 측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적극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론스타는 2010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총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원)에 넘긴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이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지연되자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양측의 첫 계약 시점에서 1년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5조55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걸었고 4년 뒤엔 하나금융까지 끌어들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물론 론스타 측 주장엔 이견도 상당하다. 일단 매매가격 조정은 양측의 합의 하에 이뤄졌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손해를 본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론스타는 2003년부터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총 2조1548억원을 투자했으며 지분 일부 매각과 분기 배당 등으로 원금 대부분을 회수했다. 여기에 하나금융의 최종 인수가격을 포함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거둬들인 차익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하나금융 측도 내심 승소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하나금융은 ‘패소 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서도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을 고려했을 때 패소 가능성은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변수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진행 중인 ISD소송 역시 판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두 소송의 결과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을 내릴 재판부는 다르지만 원고가 모두 론스타로 동일하며 쟁점도 비슷해서다. 따라서 하나금융과의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부 보상을 받으면 한국 정부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는 곧 하나금융이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ICC로부터 판정문이 전달되기까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소송 금액이나 시나리오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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