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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등록 2019.05.03 09:16

강정영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5월 3일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자 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구·군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현안과제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우선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및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의 통로를 마련하여 정책결정의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메디시티대구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메디시티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메디시티기금 용도를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가 집행부방침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개원하였고, 유사한 기능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부결처리 되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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