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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불필요한 수갑채워”···인권위에 진정

아레나 실소유주 “불필요한 수갑채워”···인권위에 진정

등록 2019.04.28 13:59

이수정

  기자

아레나 실소유주 “불필요한 수갑채워”···인권위에 진정 기사의 사진

세금 162억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거액의 탈세 조사 혐의를 조사 받았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던 강남서 소속 수사관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는데다가 강력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는 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아레나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아레나는 관할 구청과 소방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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