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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 889건···“고수익 약속하면 투자사기 의심해야”

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 889건···“고수익 약속하면 투자사기 의심해야”

등록 2019.04.24 12:37

차재서

  기자

금융업 가장한 사기행각 꾸준히 증가 ‘가상통화’ 등 첨단기술도 앞세우지만수익금 ‘돌려막기’ 후 잠적 사례 빈번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A사는 정식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체라 거짓 주장하면서 1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조만간 발급할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액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며 소비자를 속였다.

#B사는 자신들이 해외에 보유한 전문 매매로봇으로 가상통화를 거래해 전혀 손실이 없으며 1800만원 투자 시 6주간 매주 2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만기에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재투자를 유도했으며 거부하면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최근에도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행각이 계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9%(177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그 중 139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수사의뢰 건 중엔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가 65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형도 44건(31.7%)이나 됐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더욱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설명서와 광고로 위장하거나 최신 유행 업종과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하는 사례가 상당한 실정이다.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영업이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집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와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남은 재산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800%에 이르는 연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기도 했으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하면 핑계를 대며 미뤘고 다른 곳에 투자 시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투자자가 다른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초기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기’하다 추가 모집이 어려워지면 잠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업체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해있다. 수사의뢰한 139건 중에서도 서울·인천·경기 102건(73.4%), 광역시 21건(15.1%) 등 88.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지급확약서와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기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 할 것이며 절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엔 늘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른다”면서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으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사수신업체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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