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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격화된 경영권 분쟁이 화 불렀다

[상폐위기 상장기업]화진, 격화된 경영권 분쟁이 화 불렀다

등록 2019.04.16 10:07

수정 2019.04.16 10:13

임주희

  기자

화진, 격화된 경영권 분쟁이 화 불렀다 기사의 사진

지난해 네 차례나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화진이 결국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화진은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지만 2018년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다시금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에 화진은 지난 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992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화진은 자동차 내장재용 우드그레인과 IPE를 생산하고 있다. 2011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최대주주가 메타센스로 변경된 것은 2017년 8월이다. 당시 조만호 외 5인은 메타센스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유지분은 14.86%였다.

메타센스가 화진의 최대주주가 된 후 불과 1년도 안돼 화진은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해 최빈센트 전 대표는 김용재 사내이사와 김철희·강정호 사외이사. 이석훈 감사, 한상엽·이정득 비등기임원 등이 519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메타센스는 김용재 사내이사를 대표로 선임하고 최 전 대표를 해임했다.

김용재 대표는 화진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전 경영진인 최센트피 전 대표와 하인오 재무팀장이 25억원을 횡령했다며 맞고소했다.

이후 소액주주는 물론 김경민 경영지배인과 화진의 최대주주인 메타센스, 최 전 대표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은 격화됐다.

각종 소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진의 최대주주는 네 차례나 변경됐다. 2018년 1월31일 지분 12.46%를 갖고 있던 최대주주 메타센스가 주식을 장내매도했고 지분 11.98%를 보유한 디아이씨 코퍼레이션(DICCorporation)가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디아이씨 코퍼레이션도 4월16일 지분을 장내에서 시간외로 처분하면서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던 메타센스가 다시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5월18일 모건스탠리앤씨오인터내셔널피엘씨가 지분 4.88%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일주일 만인 5월25일 다시 주식을 매도하면서 최대주주는 메타센스로 다시 되돌아왔다.

올해도 화진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다. 화진의 현 최대주주인 메타센스는 지난 3월6일 루플렉스1호조합과 주식 10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양도가 완료되는 5월 29일 화진의 최대주주는 루플렉스1호조합으로 변경된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16%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지율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내놓음에 따라 앞날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율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미해당 한다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는 비적정이 해당된다고 봤다. 이는 하기 자본잠식률,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에 당해 사업연도 재무수치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으며 지난 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0일 이내에 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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