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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5일부터 자율 출퇴근제···공장 일반직까지 확대

현대차, 15일부터 자율 출퇴근제···공장 일반직까지 확대

등록 2019.04.09 15:36

김정훈

  기자

근무시간 선택 기술직은 제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홈페이지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현대자동차가 현재 사무직과 연구직에 시행중인 ‘자율 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오는 15일부터 국내공장의 일반직 직원들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9일 현대차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승용 3공장과 본관 근무자, 각부서 공정기술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말까지 시범실시를 진행했던 자율 출퇴근제를 이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자율 출퇴근제는 양재동 본사와 남양연구소 근무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직원별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대차 노조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이 개선됐고, 일부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 직군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반 사무직과 연구직 대상이다. 기술직은 제외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장 생산라인 근무자들은 2교대 근무여서 실제로 자율 출퇴근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근무시간대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사측과 논의해 변경하기로 했다.

근무외수당(O/T) 26% 적용을 받지 않는 기술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될 경우 연장 노동을 했음에도 정규시간 충족 이전에는 할증율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함께 협업하는 근무 형태에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현대차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공장으로까지 확대하면서 현대모비스도 사무직과 연구원 대상으로 시행중인 자율 출퇴근제를 국내공장 일반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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