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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 상표권 관련 소송 제기

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 상표권 관련 소송 제기

등록 2019.03.29 10:29

정혜인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마데카’ 상표 무단 사용 금지 청구동국제약 “2015년도에 상표등록 진행한 고유 브랜드”

사진=동국제약 제공사진=동국제약 제공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마데카’ 상표 무단 사용 금지 청구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동국제약은 1970년 출시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다.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와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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