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7℃

  • 인천 16℃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4℃

가상화폐거래소, 신고않고 영업하다 적발땐 최대 징역 5년

가상화폐거래소, 신고않고 영업하다 적발땐 최대 징역 5년

등록 2019.03.28 18:21

한재희

  기자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28일 국회 등 업계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무면허’ 영업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상호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FIU는 거래소 대표나 임원의 이전 범죄 이력을 보고 신고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의원입법이 만들어지면 가상화폐 업계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거래소가 일일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걸러내야 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