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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사내이사 재선임···이사회 의장에선 물러나

[2019주총]SK㈜, 최태원 사내이사 재선임···이사회 의장에선 물러나

등록 2019.03.27 11:27

강길홍

  기자

장동현 SK(주)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장동현 SK(주)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SK㈜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가운데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다.

SK㈜는 27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의 건도 통과됨에 따라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기존 SK㈜ 정관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지만, 변경된 정관은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K㈜는 사외이사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이용희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2인의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SK㈜는 주주총회 직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 멤버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 이사회는 이미 염재호 사외이사를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의장은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기는 것은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사회 취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SK㈜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정관 내용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명시됐다면,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회사가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됐다.

이날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의 의미를 묻는 한 소액주주의 질문에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견제와 판단을 내리는 기구고, 이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견제와 판단을 통해 비판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라면서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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