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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

등록 2019.03.08 20:06

유명환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한 대신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사 도우미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변호인단은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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