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한 대신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사 도우미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변호인단은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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