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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별풍선 받으면 불법?···대법원 판례가 기준

[팩트체크]홍준표가 별풍선 받으면 불법?···대법원 판례가 기준

등록 2019.03.05 15:16

임대현

  기자

선관위 “정치인이 인터넷방송으로 후원받으면 불법”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치인·非정치인 여부 정해판례상 홍준표는 정치인···유시민은 非정치인 가능해아직 판단 확정되지 않아···문제시 유권해석 내릴 듯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배현진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TV홍카콜라 캡처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배현진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TV홍카콜라 캡처

“홍준표는 불법, 유시민은 합법”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방송을 하는 두 정치인의 후원모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후원모금을 하는 데 있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불법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합법이라는 해석의 기사들이다.

우선, 팩트부터 확인하면 “아직 모른다”가 맞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방송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사실이나, 특정 정치인을 두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 홍 전 대표의 SNS 글 때문이었는데, 해당 글은 홍 전 대표의 해석으로 봐야 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고 한다”면서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돈이 수수돼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자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말 선관위가 공문으로 보낸 가이드라인을 보고 홍 전 대표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에 대한 규정을 정해놨다. 규정을 요약하자면, 정치인은 인터넷방송으로 기부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으로 된 규정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다. 만약, 인터넷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다면 추적하기 힘든 돈이 한도를 넘어서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갈수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규정했다. 판례에선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거나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정치인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당 대표에 출마하려 했던 홍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 판례는 ‘정계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물적 유대관계와 당적·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입법청원·정치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을 정치인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정계은퇴 선언 이후 불출마 의사를 밝힌 유 이사장이 정치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선관위는 정치인이 인터넷방송에서 후원형식의 ‘별풍선’(아프리카TV)이나 ‘슈퍼챗’(유튜브)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를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다만, 동영상을 통한 ‘애드센스’와 ‘PPL’의 수입은 가능하다.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고 하는 광고수익은 가능한 것으로, 방송을 통한 수익이 모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까지 유 이사장은 생방송을 하지 않아 슈퍼챗을 통한 수익이 없는 상태다. 광고수익은 있지만, 정치인도 광고수익은 가능하니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홍 전 대표인데, 생중계를 통해 얻은 후원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렸다.

유튜브에서 슈퍼챗 후원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유튜브에서 슈퍼챗 후원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을 염두하고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한 공문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아직 선관위는 홍 전 대표에 대해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방송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도 이후 일부 전문가는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유 이사장이 슈퍼챗을 통한 수익을 올린 후 정계복귀를 선언했을 때의 해석도 난감하고, 홍 전 대표가 정계은퇴를 선언하면 곧바로 슈퍼챗 후원모금이 가능할지도 애매하다.

여러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한 상황이 나왔을 시점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우선, 현 시점에 맞춰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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