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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오너 실형에도 분위기 ‘차분’

태광, 오너 실형에도 분위기 ‘차분’

등록 2019.02.15 13:28

수정 2019.02.15 13:30

이세정

  기자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대법원 판결 확정시 2년10개월간 구치소 수감2012년 경영일선 물러나 ···그룹 내부 동 없어오너 대신할 정도위 운영···주요 경영활동 결정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예상외로 차분하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온 만큼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오너가 횡령·배임을 저지른 뒤 사후에 피해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내려졌다.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이 상당 부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변수가 없는 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12월부터 구치소에서 수감돼 온 이 전 회장은 이 기간을 제외한 약 2년10개월 가량을 생활하게 된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생산량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배임)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심리 끝에 2016년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7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 사건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또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된지 62일 만에 간암 말기 판정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2016년 6월에는 보석으로 풀려나 약 8년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흡연을 즐기는 등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세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를 의식,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며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했다.

오너의 실형 소식에도 태광그룹 내부는 별다른 동요가 없는 모습이다. 이 전 회장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이미 2012년 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경영공백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문경영인(CEO) 체제 구축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최근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킨 점도 맥락을 같이한다. CEO은 단기적 성과 창출에는 효과적이지만, 오너와 달리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도위는 이 단점을 극복하는 역할을 담담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임수빈 전 검사를 위원장으로 내세운 정도위는 계열사 CEO와 외부인사 등 총 8명이 모여 오너를 대신해 주요 경영활동을 결정한다. SK하이닉스에서 정책협력을 맡은 황신용 전 상무도 정도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현재 위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위원회 최종 구성원은 이르면 2월 확정될 예정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입장을 밝히긴 힘들다”면서도 “회사 내부에 전해질 타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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