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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 일방적 확정 발표안 수용 불가”

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 일방적 확정 발표안 수용 불가”

등록 2019.02.14 17:47

이지숙

  기자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공동 입장문 발표불안정한 표준감사시간 산출 모형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대문구 회계사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대문구 회계사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경제단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넥스협회(회장 김군호)는 당일 한공회가 확정보도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해 경제단체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대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공회는 지난 13일 열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하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확정발표를 오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나 이날 오후 일방적인 서면결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단체는 법률상 절차적 하자요인이 다분한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해 확정 후 14일 오전 7시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공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에는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 감사시간’이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3개 협회는 이날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 계획이다.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상한율을 3년간 최대 30%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제계는 “한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 2조원 이상 50%, 그 외 기업 30%라고 발표했으나, 제정안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3년간 최대 200%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며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연동되는 중요한 요소인바, 3년간 200%는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상한율을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됐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 후 재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지속 제기됐고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경제계 측은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을 계기로 회계법인이 기업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를 신속히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금감원도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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