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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간병치매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보, 간병치매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9.02.08 09:32

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1월 2일 출시한 ‘착하고 간편한 간병치매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DB손해보험이 1월 2일 출시한 ‘착하고 간편한 간병치매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올해 첫 신상품인 ‘착하고 간편한 간병치매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착하고 간편한 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4등급·간편고지) 위험률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질문서를 줄여 고령자나 유병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인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획 단계부터 보험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장영역 발굴에 중점을 뒀다.

신상품심의위는 이 같은 보장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을 위한 상품 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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