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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12곳 ‘낙제’···CEO 후보군 관리 부실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12곳 ‘낙제’···CEO 후보군 관리 부실

등록 2019.02.07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공시 대상 125곳 점검임원·이사회 관련 사항 등 누락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점검에서 보험사를 제외한 업권별 금융사 12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공시 대상 금융사 중 절반가량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관리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제시한 주요 의견 등 활동 내역을 누락한 금융사는 100곳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7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사 1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시 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사가 공시해야 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2017년 공시 대상인 은행 16개, 금융투자사 32개, 보험사 30개, 저축은행 24개, 여신전문금융사 14개, 금융지주사 9개였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원의 자격 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CEO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 현황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른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해 낙제점을 받은 금융사는 12곳이었다.

전체 세부 점검 항목 28개 중 미흡 항목이 13개 이상인 금융사는 은행 1개, 증권사 2개, 자산운용사 4개, 저축은행 1개, 여전사 4개였다.

점검 항목별로 연차보고서에 CEO 후보군 상세 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 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금융사가 59개였다.

A금융사는 CEO 후보군 관리 현황을 공시하면서 ‘2017년 0월 0일 제0차 이사회에 보고된 CEO 후보군은 총 000명입니다’라고 적었다.

작성 서식과 달리 내·외부 후보군의 구분, 후보군의 출신, 후보 추천 경로 등을 기재하지 않아 CEO 경영승계체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제시한 주요 의견과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 시간 등 일부 항목을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융사는 97개로 가장 많았다.

B금융사는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공시하면서 ‘사외시아 OOO, OOO은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했으며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안건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외이사별로 이사회에 제시한 주요 의견과 요구 등을 기재하지 않고 위원회별 불참 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아 사외이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밖에 78개 금융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결격 사유 및 자격 요건을 공시하면서 법령상 소극적 자격 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 요건을 누락했다. 65개 금융사는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금융사가 정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사유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지 않았다.

76개 금융사는 이사회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일부 항목을 내부규범에서 누락했고, 21개 금융사는 이사회 보고·의결사항과 위원회 권한·위임항목을 연차보고서에서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기재했다.

금감원은 점검 이후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회사별 공시 미흡 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다.

구본경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점검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 방안을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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