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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갑질’ 혐의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

공정위, ‘계약서 갑질’ 혐의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

등록 2019.02.05 14:52

정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웨이DB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웨이DB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인 넥슨의 매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넥슨의 한국법인인 넥슨코리아가 이른바 ‘계약서 갑질’을 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비노기’와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 제작과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넥슨코리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계약서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 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게임 ‘마비노기’ 속 캐릭터가 등장하는 노트, 마우스패드, 쿠션, 안대 등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3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측은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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