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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기소액부채 탕감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전북도, “장기소액부채 탕감 기회 놓치지 마세요!”

등록 2019.02.01 14:56

강기운

  기자

금융위,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 10년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 채무 면제

전라북도는 도‧시군 홈페이지, 주민창구에 안내문 배포, 통‧리장 회의에 자료 활용 등 집중 홍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들이 올해 2월말까지 시행되는 금융위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과다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의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2018년9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채권추심 중단 및 매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기준 1,024천원이하)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심사결과 상환능력이 없어야 하며,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채권을 감면해준다.

신청방법은 전화상담, 인터넷신청,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전북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온크레딧에서 인터넷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익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19년2월28일까지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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