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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금감원 직무유기 고발 검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금감원 직무유기 고발 검토”

등록 2019.01.21 16:06

이지숙

  기자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지부, 심사 갑질 금감원 규탄 1인 시위 돌입

17일 열린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17일 열린 ‘골든브릿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매일 점심식사 시간에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늦장 심사를 규탄하는 1위 시위에 돌입한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금감원이 심사 갑질과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에 금감원과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는 2018년 2월 19일 상상인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골든브릿지는 2018년 5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지만 당국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9항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금감원이 고무줄식 심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단순히 대주주 변경 승인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변경 심사 관행이 고무줄식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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