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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화장실서 벌 세워 4세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

밤새 화장실서 벌 세워 4세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

등록 2019.01.03 21:36

김선민

  기자

밤새 화장실서 벌 세워 4세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 사진=뉴스웨이 DB밤새 화장실서 벌 세워 4세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 사진=뉴스웨이 DB

네살배기 친딸을 다세대주택의 추운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의정부지법 정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4)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5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4)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A양은 이미 숨져 있었다.

이씨는 "딸이 새벽에 '바지에 쉬했다'면서 깨워서 벌을 준 것일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6시께 A양을 화장실에 가두고 4시간가량 방치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받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4시간여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A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B양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씨는 "돈이 없어서"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실시한 부검결과, 이씨의 주장과 달리 심한 피멍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이날 새벽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고서 화장실에 가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고 신고를 최대한 늦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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