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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단골 삼진제약, 200억대 추징금에 ‘휘청’

세무조사 단골 삼진제약, 200억대 추징금에 ‘휘청’

등록 2018.12.28 16:56

이한울

  기자

세무조사 따른 추징금만 197억 8년간 추징금과 가산세 총 437억“ISO37001 인증 등 규정 강화노력”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 그래픽=강기영 기자이성우 삼진제약 사장. 그래픽=강기영 기자

진통제 게보린으로 유명한 중견제약사 삼진제약이 200억대의 국세청 추징금으로 순이익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진제약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약 19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7년 말 자기자본 1934억원 대비 10.2%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들어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런 거액의 추징금에 발목을 잡혔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340억원으로 197억의 추징금은 상당한 금액이다. 삼진제약은 올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액 1956억원, 영업이익 439억원, 당기순이익 34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대비 4.49%, 16.6%, 17.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2.44%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하지만 197억의 추징금 여파로 4분기 실적은 급감할 전망이다. 추징금의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조세불복 등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세금 납부 후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은 삼진제약에겐 흔한 일이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8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13년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132억4000만원 추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삼진제약의 자기자본에 11.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2014년에는 2013년 132억원 추징금에 대한 가산세만 23억원 넘게 냈다.

이번에 발생한 추징금 197억원을 합치면 지난 8년간 발생한 추징금과 가산세는 총 437억에 이른다.

이처럼 삼진제약이 불성실한 회계관리로 지속적으로 세무당국에게 추징금을 부과받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삼진제약은 그동안의 추징금과 관련, 이의 제기 없이 모두 완납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부분에 대해 반박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올해 또 추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도 이 같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삼진제약이 공정경쟁규약(CP)이나 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세무 관련 투명성과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진제약은 현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ISO 37001은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부패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제정한 표준 규격이다.

삼진제약 측은 “이번 추징금은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 납부한 이후 과도한 부분이 있거나 추후 이의가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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