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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쏟아지는 불성실공시법인 ‘주의’···한 달 새 20곳

연말 쏟아지는 불성실공시법인 ‘주의’···한 달 새 20곳

등록 2018.12.26 14:55

수정 2018.12.26 16:57

유명환

  기자

상장사 공시번복에 개인 투자자 속앓이유상증자 결정 철회 가장 높은 비중“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연말 쏟아지는 불성실공시법인 ‘주의’···한 달 새 20곳 기사의 사진

최근 국내 상장사들이 잇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빠졌다. 한 달 새 씨아이테크, 웰바이오텍 등 총 20곳이 경영상 주요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상장폐지까지 진행 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다며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상장사 가운데 20곳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내 미신고▲거짓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첫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5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매매가 하루 동안 정지되고, 1년 안에 15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또 다시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면 상장폐지된다.

최근 한 달 새 이를 위반한 사례는 다양하다. 사례별로는 유상증자 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철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담보제공 결정 신고기한 내 미공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및 사실확인 지연공시 등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장폐지가 예고된 상장사 가운데 경남제약이 대표적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불성실공시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KJ프리텍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을 신고기한 내 공시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분류됐다. 또 조회공시 답변 허위공시 2건을 지적받았다.

KJ프리텍 주가는 9월 초 1353원대였던 KJ프리텍 주가는 발표 이후 24일 전 거래일 대비 23.85%(151원) 내린 482원에 거래됐다. 장 중 한때 476원까지 내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씨아이테크와 웰바이오텍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이들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자 결정과 유상증자 결정 고지 등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거래소가 이들 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 다음날 주가는 각각 10.04%, 29.82% 급락했다.

이외 한솔인티큐브와 바른전자, 좋은사람들, 지앤이헬스케어, 모다, 피에스케이, 지투하이소닉, 비츠로시스, 코센, 케미메디, 일경산업개발, 아이엠텍, 넥스트아이, 텔루스, 한국코퍼레이션, 아이즈비전, 웰바이오텍 등이 거래소로부터 경고 및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허위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되, 해당 기업의 개선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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