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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R&D 신설법인 연내 설립 가능성 ‘솔솔’

한국GM, R&D 신설법인 연내 설립 가능성 ‘솔솔’

등록 2018.12.18 09:52

이세정

  기자

산업은행, 사업계획 검토 마무리···‘법인분리 동의’에 무게당정간담회서 찬성시 한국지엠 임시주총 개최

한국GM, R&D 신설법인 연내 설립 가능성 ‘솔솔’ 기사의 사진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연내 설립이 재추진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사업계획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당정간담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한국지엠이 연구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지엠이 제출한 R&D 법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 용역기관의 검토를 마치고, 가부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R&D 법인분리에 동의할 것이란데 무게를 두고, 조만간 이동걸 산은 회장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산은은 1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제너럴모터스(GM) 본사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3일에는 한국지엠에 약속한 4045억원 출자를 예정대로 26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설법인 설립 여부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산은은 그동안 원론적으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19일 임시주총에서 노조와 산은의 반발에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산은 측 이사를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산은이 R&D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되, GM 측에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대가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이 사업계획 검토를 마무리함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19일 간담회 열고, 법인분리와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인분리 문제와 관련해 대책 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연기됐다.

한국지엠은 당정협의회에서 법인분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면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산은이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일부 인용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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