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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가입할 땐 “천천히 크게 끝까지”

[금융꿀팁]전화로 보험 가입할 땐 “천천히 크게 끝까지”

등록 2018.12.09 12:00

장기영

  기자

전화(TM)를 통한 보험 가입 절차. 자료=금융감독원전화(TM)를 통한 보험 가입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1. A보험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했다. B씨가 가입 의사를 밝히자 A보험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 내용을 빠르게 설명한 뒤 청약을 진행했다. B씨는 처음의 설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 C보험사는 전화를 이용해 D씨에게 확정금리로 부리 되고 향후 목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D씨는 청약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고 답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었고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컸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103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화(Telemarketing·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편을 9일 소개했다.

전화, 즉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 달라고 해야 한다.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TM 설계사는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사가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가입 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 단계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 등 중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어렵고 복잡한 보험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다 보면 내용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한 뒤 고객의 이해 여부를 묻는 사례가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만큼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목소리가 작다면 크게 말해 달라고 요청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입 전 상품 요약자료를 문자메시지나 메일, 우편 등을 통해 받아보는 것이 좋다. 노인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안내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내년부터 청약 철회 가능 기간도 길어진다.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 전 또는 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요약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설명 설명을 들으면 보다 정확히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고령자의 경우 내년부터 TM 보험상품 가입 시 일반 보험상품의 30일보다 15일 긴 45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밖에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이 실시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 내용과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고, 이해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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