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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 뇌출혈···노조, ‘심야 질의서’ 관행 중단 요구

기재부 공무원 뇌출혈···노조, ‘심야 질의서’ 관행 중단 요구

등록 2018.12.06 18:14

주혜린

  기자

예산실 서기관, 국회서 대기 중 뇌출혈로 쓰러져“100여 시간 넘는 시간외 근무, 몇 달째 이어가”

사진 = 기재부 제공사진 = 기재부 제공

예산안 심의로 국회에 대기하던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 노조가 심야에 질의서를 보내는 관행을 없애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이하 기재부 노조)는 6일 성명에서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살인적인 업무관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12월 3일 월요일 새벽 2시. 국회가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늦장심사 중 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서기관 한명이 국회에서 대기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날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감액심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면서 “주말 내내 국회에서 대기한 것은 물론, 한 달 째 세종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의 모텔을 전전하며 국회에서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서기관은 월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 외에 100여 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몇 달째 이어갔다.

노조는 “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번의 인사청문회 등 위원회가 열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정 12시가 넘어서까지 질의서를 보낸다. 직원들은 모든 의원의 질의서가 입수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실국 해당 질의가 아니면 안도의 한숨을 쉬며 퇴근하고, 질의 해당실국은 질의서를 받고 몇 시간에 걸쳐 답을 작성해서 보낸다. 그리고 보고를 위하여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고, 제1부처라 자칭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준인가”라며 “직원들을 마치 일부러 괴롭히는 듯 밤 12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직원들을 쥐어짜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소식을 들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올해도 역시나 누군가 쓰러져야 끝이 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비록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자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국회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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